"판사 잘 안다"…공탁금·수임료 받아 챙긴 변호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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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경찰서는 의뢰인 7명에게 공탁금과 수임료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아 사적으로 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변호사 A(4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판사를 알고 있으니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 '공탁금을 내야 해결에 유리하다'며 의뢰인들에게 10억여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뢰인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3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의뢰인들과 합의를 보고 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에게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추가 접수돼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의뢰인들을 회유해 증거 인멸 등의 우려도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