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아들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징역 5년→4년
동거인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서모(7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8월 22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동거인 A(74·여) 씨의 아들 B(51) 씨를 살해하려 3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전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B씨는 폭행당한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A씨의 집을 찾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경색, 알츠하이머 등을 앓는 점, 범행 당시 소주 4∼5명을 피해자(A씨)와 나눠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형량을 감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