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방문자 27명 무더기 양성…n차 감염 포함 누적 56명 방역당국 "환기 부족 속 마스크 미착용으로 강력 전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파주 스타벅스 야당역점 관련 확진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장마 등으로 환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매장 내 에어컨 바람을 타고 바이러스가 강한 전파력을 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스타벅스 야당역점 관련 확진자가 6명 추가돼 누적 56명(타지역 확진자 포함)으로 늘었다.
지난 12일 5명이 처음 발생한 데 이어 13일 2명, 14일 8명, 15일 8명, 16일 19명, 17일 6명, 18일 2명, 19일 오후 4시까지 6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들 확진자 가운데 야당역점을 직접 방문한 사람은 27명이다.
이들의 가족과 지인 등 n차 감염도 29명(2차 25명·3차 4명)에 달한다.
이처럼 강력한 전파력을 보인 것은 매장 내 에어컨 가동, 환기 부족, 마스크 미착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지난 8일 오후 파주시 운정동 거주 30대 여성 A씨 등 2명이 스타벅스 야당역점 2층에 3시간 정도 머무는 과정에서 같은 공간에 있던 고객들에게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스타벅스 야당역점 방문 다음날인 지난 9일 고열과 기침, 두통, 설사 등 코로나19 증상이 시작돼 11일 검사를 받았고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A씨가 당시 매장 2층에 설치된 5개의 천장형 에어컨 중 1개의 바로 아래 앉았고, A씨에게서 나온 바이러스 비말이 이 에어컨 바람을 타고 약 200㎡ 규모의 2층 곳곳에 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스타벅스 야당역점에 머물던 지난 8일 오후 7시부터 10시 사이 매장 2층 이용객은 150여명 가량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 매장 고객 확진자 중에는 A씨와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
부모와 함께 매장 1층에 있다가 2층의 화장실을 잠깐 들린 초등학생, 2층에 약 10분 동안만 머물렀던 고객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런 점 등을 토대로 당시 매장 2층의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퍼져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17일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에어컨이 가동됐는데 습한 날씨 등으로 환기가 적절하게 되지 않았다"며 "에어로졸로 인한 공기 전파는 아니어도 밀폐된 공간에서는 2m 이상의 비말(침방울) 전파가 가능할 수 있고, 손 접촉이나 다른 공용시설을 통한 전파도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스타벅스 야당역점의 전파 경로는 계속 조사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한정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확진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장시간 체류하면서 배출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파주 스타벅스 감염사례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특수한 사례다.
건물 2층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함께 체재했던 사람(손님)이 감염되고 있다"며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