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측 "백화점보다도 더 철저하게 방역할 것"…성수동서는 주택조합 총회
코로나 재확산에도 '베이비페어'한다고…강남구 "강행시 벌금"
서울과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실내에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가 금지됐지만 일부에서는 실내에 다수가 모이는 행사가 강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오는 20∼23일 나흘간 임신·육아·출산용품 전시회인 '제38회 베이비페어'가 열린다.

이 전시회는 다양한 육아용품 브랜드 등을 한자리에서 둘러볼 수 있어 임산부 등 예비 부모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지난해 8월 코엑스에서 열린 같은 행사에는 9만2천여명이 다녀갔다.

앞서 올해 2월 20∼23일 코엑스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37회 베이비페어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취소됐다.

베이비페어 주최사는 이번 행사를 불과 하루 앞두고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까닭에 또다시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최사 관계자는 "지하철이나 대형마트, 백화점보다도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할 방침"이라며 "각 방문객의 출입을 전산으로 체크하고, 손 소독이나 발열 검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도 확진자가 다녀간 적이 있는데, 방역도 철저히 유지하고 모두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녀서 2차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행사를 진행해도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코엑스를 관할하는 강남구 관계자는 "실내에서 다수가 모일 수밖에 없는 베이비페어 행사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합 금지 공문을 보내고, 강행할 경우 주최 측 등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재확산에도 '베이비페어'한다고…강남구 "강행시 벌금"
한편 19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주택전시 홍보관에서는 실내공간에 다수가 모이는 주택조합 임시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곳에는 애초에 200명이 넘게 밀집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키웠으나, 성동구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면서 조합은 참석 인원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동구 관계자는 "조합 측은 총회를 강행하면서도 한 공간에 50명 이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장에 경찰과 구청 직원 등이 나가 실제로 방역지침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위반하면 즉각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