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방문판매업체 방역 점검 강화…특별점검반 가동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 대응 2단계 격상에 따라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무등록(신고) 업체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던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특별점검반은 시, 구·군과 경찰 합동으로 구성돼 방문판매업체를 방문,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위반이 발견되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시는 방문판매업체들의 불법·탈법 영업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시민신고센터(☎ 051-888-2141~2)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에게 10만원 상당 포상금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 운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