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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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대상
강원 원주시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원주시는 이날 원창묵 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2·3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제일사랑교회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 이행 행정명령을 20일 자로 발령하기로 했다.
대상은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경복궁 일대 집회에 참여했거나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원주시민이다.
시는 재난 안전문자를 통해 진단검사 의무 이행을 알리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200만원과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 치료 및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시민들도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종교시설과 관광지, 유흥시설, 노래방 등 집단 감염 위험 시설도 철저한 방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원주시는 이날 원창묵 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2·3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제일사랑교회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 이행 행정명령을 20일 자로 발령하기로 했다.
대상은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경복궁 일대 집회에 참여했거나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원주시민이다.
시는 재난 안전문자를 통해 진단검사 의무 이행을 알리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200만원과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 치료 및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시민들도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종교시설과 관광지, 유흥시설, 노래방 등 집단 감염 위험 시설도 철저한 방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