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들 "한부모 결혼이민자 체류 보장해야"…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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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대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여성아동인권클리닉' 강좌를 맡은 소라미 객원교수와 수강 학생들은 지난 4일 제출한 진정서에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한국 국적자만 누리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한부모 결혼이주민도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권리"라면서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이들의 가족결합권 역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한부모 결혼이주민은 미성년 자녀(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한국 국적자)를 양육하는 동안에만 체류 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진정서 작성을 지도한 소라미 객원교수는 "성년 자녀라도 부모로부터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자녀가 성년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한부모 결혼이주민의 체류 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청년들이 처한 현재 사회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