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익명처리 없이 사건기록 복사 허용…"사건관계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해야"
마약 피고인에 신고자 개인정보 넘긴 법원…인권위 지적
법원이 마약범죄 관련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신고한 제보자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사건기록을 공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의견을 표명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견인차 운전기사인 진정인 A씨는 2017년 12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해 가해 차량을 견인하던 중 차 안에서 마약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의 차 안에서 주사기 7개 등 물품을 확보했고, 이후 B씨는 마약범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교통사고 약 2년 후인 지난해 9월 A씨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됐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알고 보니 2년 전 자신이 마약 의심 신고를 했던 B씨였다.

B씨는 진정인 A씨가 잘못 신고해 자신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됐다면서 재판에 출석해 증언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4∼5차례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요청을 반복했다.

B씨는 자신을 신고한 A씨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을까.

인권위에 따르면 B씨 측은 재판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며 사건기록 전체에 대한 복사를 신청해 법원에서 받았다.

이들 사건기록에는 신고자 A씨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경찰의 내사 보고서가 포함돼 있었다.

판사는 사건기록을 공개할 때 익명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재판장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를 두고 A씨는 "법원이 신고자 신원정보를 마약사범 피고인에게 노출해 개인정보가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법원의 재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진정사건 자체는 '각하' 처리하면서도 "형사사건 제보자 보호와 신상정보 유출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법원은 자체 규칙과 예규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대상을 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라며 "직접적인 사건 당사자가 아닌 증인이나 신고자, 목격자, 제보자 등 사건관계인을 보호하기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형사소송법은 '사건관계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지만, 그 결정에서 있어 재판장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도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