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희숙, 임대차법 관련 허위사실 유포"…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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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은 국회 발언에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계약 보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결과 전세가가 1989년 30%, 1990년 25% 폭등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집세상은 "당시 전세가가 오른 데에는 3저 호황, 베이비붐 세대의 시장 진입, 신도시 대기 수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며 "오로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가 폭등한 것처럼 말한 윤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 인상 폭은 1989년 17%, 1990년 16% 상승했는데, 윤 의원이 밝힌 수치는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윤 의원이 '자기가 임대인이라면 조카를 들어오라 하고 세입자를 내보내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연장 불가 사유로 '조카의 입주'는 해당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한 것은 법을 오도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