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 기준 미달에 쪼개기까지'…구멍난 제주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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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훈데르트바서 리조트 환경영향평가 면적 기준 180㎡ 미달
동물테마파크 기한 만료 직전 공사재개에 서귀포는 우회도로 쪼개기 공사
제주지역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한 사실상 '꼼수'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우도의 연평리 일원에 '훈데르트바서 파크 앤 리조트'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축구장 7개 규모인 4만9천821㎡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44객실 규모의 콘도 8개동과 전시관, 미디어아트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우도 각시물 관광휴양단지'로 처음 추진됐던 이 사업은 사업부지가 우도의 대표적인 해안 절경을 자랑하는 우도봉 입구 돌칸이 해안과 인접해 있어 경관 훼손 문제가 불거지고 주민들도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그동안 중단됐다가 최근 최종 사업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하고 사업부지가 해안절벽 지역으로 공사과정에서 낙석과 침식이 우려되지만, 환경영향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려면 사업면적이 5만㎡ 이상이어야 하지만 훈데르트바서 파크 앤 리조트 사업은 대상 면적 기준에 단 180㎡ 모자랐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결국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게 됐다.
사업 계획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환경영향평가 유효기한이 남아있어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간 사례도 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공사를 중단한 지 7년이 지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피해 6년 11개월여 만에 공사를 재개하면서 꼼수 논란을 빚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인근 58만㎡ 부지에 사자와 호랑이, 유럽 불곰 등 야생동물 23종 500여 마리에 대한 관람 시설과 호텔, 글램핑장, 동물병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제이에이에프(JAF)가 조랑말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며 2007년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재정난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고, 2016년 사업자와 사업 내용을 변경해 2017년부터 제주동물테마파크로 재추진되고 있다.
사업 내용이 180도 바뀌면서 사업비도 기존 계획의 두 배로 늘어났지만, 13년 전인 2006년에 이뤄진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업을 추진하는 데 설득력이 떨어지면서 선흘2리 주민들은 현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놓고 첨예한 찬반 대립을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꼼수 논란은 민간 사업자뿐 아니라 행정에서도 제기된다.
제주도는 고시된 지 55년 만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은 사업비 1천237억원을 투입해 서귀포 중산간도로와 일주도로 사이 4.2㎞ 구간의 6차로를 만드는 사업으로 1965년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주민설명회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이뤄졌다.
2㎞ 이상 신설도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지만, 도가 이 도로를 3개 구간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445억원을 투입해 1.5㎞ 구간 먼저 도로를 개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지만, 꼼수 논란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도는 이 도로를 3구간으로 나눠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사업비 500억원 이상부터 받아야 하는 타당성 조사도 피해갔다.
이와 관련,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투입돼 사업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회피사례가 나온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한 의미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도 개발 사업부지 규모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환경오염과 자연훼손 등이 우려될 경우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편법을 막아야 한다"며 "결국 행정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ragon.
/연합뉴스
동물테마파크 기한 만료 직전 공사재개에 서귀포는 우회도로 쪼개기 공사
제주지역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한 사실상 '꼼수'가 잇따르고 있다.

이 사업은 축구장 7개 규모인 4만9천821㎡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44객실 규모의 콘도 8개동과 전시관, 미디어아트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우도 각시물 관광휴양단지'로 처음 추진됐던 이 사업은 사업부지가 우도의 대표적인 해안 절경을 자랑하는 우도봉 입구 돌칸이 해안과 인접해 있어 경관 훼손 문제가 불거지고 주민들도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그동안 중단됐다가 최근 최종 사업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하고 사업부지가 해안절벽 지역으로 공사과정에서 낙석과 침식이 우려되지만, 환경영향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려면 사업면적이 5만㎡ 이상이어야 하지만 훈데르트바서 파크 앤 리조트 사업은 대상 면적 기준에 단 180㎡ 모자랐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결국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게 됐다.
사업 계획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환경영향평가 유효기한이 남아있어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간 사례도 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공사를 중단한 지 7년이 지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피해 6년 11개월여 만에 공사를 재개하면서 꼼수 논란을 빚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인근 58만㎡ 부지에 사자와 호랑이, 유럽 불곰 등 야생동물 23종 500여 마리에 대한 관람 시설과 호텔, 글램핑장, 동물병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제이에이에프(JAF)가 조랑말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며 2007년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재정난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고, 2016년 사업자와 사업 내용을 변경해 2017년부터 제주동물테마파크로 재추진되고 있다.

결국 사업을 추진하는 데 설득력이 떨어지면서 선흘2리 주민들은 현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놓고 첨예한 찬반 대립을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꼼수 논란은 민간 사업자뿐 아니라 행정에서도 제기된다.
제주도는 고시된 지 55년 만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은 사업비 1천237억원을 투입해 서귀포 중산간도로와 일주도로 사이 4.2㎞ 구간의 6차로를 만드는 사업으로 1965년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주민설명회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이뤄졌다.
2㎞ 이상 신설도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지만, 도가 이 도로를 3개 구간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445억원을 투입해 1.5㎞ 구간 먼저 도로를 개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지만, 꼼수 논란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도는 이 도로를 3구간으로 나눠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사업비 500억원 이상부터 받아야 하는 타당성 조사도 피해갔다.
이와 관련,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투입돼 사업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회피사례가 나온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한 의미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도 개발 사업부지 규모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환경오염과 자연훼손 등이 우려될 경우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편법을 막아야 한다"며 "결국 행정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