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 위반시 최대 300만원 벌금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시회·공청회·기념식·채용시험 등은 물론이고 결혼식·동창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 등 사적 모임도 많은 사람이 모인 채로는 진행할 수 없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행사나 사적 모임, 시험을 치르려면 실내에서 한방에 모이는 인원이 50명을 넘지 않게 하는 등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와 임금협상,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은 예외로 뒀다. 인원을 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개최할 수 있다.
교회에서는 소모임·식사모임과 더불어 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도 금지된다. 교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규 예배를 진행해야 한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소모임과 식사모임은 금지된다. 성당과 절 등 다른 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 정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클럽·노래연습장·PC방 등 고위험시설도 문을 닫아야 한다. PC방은 이날 고위험시설로 신규 지정됐다.

학원과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은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하' 기준을 지켜야 하며 출입자 명부작성 등 기타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만 '필수산업시설'로 인정됐다. 때문에 정부가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관 및 휴원 권고를 받는다. 유치원과 학교는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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