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인 후 총기로 위협해 금품 뺏은 4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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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 4월 알고 지내던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 B씨에게 캄보디아로 중고 휴대전화 300대를 갖고 오면 좋은 이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이에 B씨가 캄보디아로 오자 판매할 곳을 소개해 수익을 얻도록 해 줘 신뢰를 쌓았다.
이후 그는 휴대전화 1천대를 갖고 오면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B씨 등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 3명을 캄보디아로 유인했다.
A씨는 B씨 등이 캄보디아에 오자 함께 자동차로 이동하는 도중 총기를 든 공범인 캄보디아 현지인 4명을 시켜 차를 가로막은 뒤 총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지 공범들은 B씨 일행에게서 중고 휴대폰 950여대(시가 1억6천만원 상당)와 미화 1만5천달러(한화 1천600만원 상당)를 빼앗아 달아났다.
재판부는 "치안이 열악한 외국에서 총기를 휴대한 현지인과 합동해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물품이 현지에서 일부 압수되기도 했지만 피고인 등의 검거를 위해 든 비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복구는 사실상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