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주민에게 최대 5일간 숙박비용도 제공
화재로 터전잃은 취약계층에 새집 지어준다…전북, 첫 조례 제정
소방청은 전북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화재 피해 취약계층 주민에게 새집을 마련해주는 조례를 제정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북도는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전북도에 주소를 둔 주민(도민)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저소득·취약계층이 화재로 거주지를 잃은 경우 새집을 지어주는 '행복하우스'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전북도에서는 2017년부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기부로 비용을 모아 행복하우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벌여왔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화재피해 주민들에게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주게 됐다.

조례에는 또한 화재피해 주민들이 임시로 머무를 수 있도록 최대 5일간 숙박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화재피해 주민에게 주택 복구비 일부를 지원하는 시·도는 있지만, 조례를 근거로 화재피해 시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화재피해 주민에게는 새로 집을 지어 제공하는 것은 전북이 처음이다.

소방청은 "화재 예방과 진압 못지않게 화재피해 주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소방의 중요한 임무"라며 "전북의 이번 조례 제정은 정부·지자체가 주거복지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