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소송 패소로 나간 소송비용 3년간 100억 넘어

지난해 국세청이 과세에 불복해 이긴 납세자에게 지급한 각종 불복 환급금이 1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각종 불복환급금으로 지급한 금액(불복 환급가산금 포함)은 1조1천7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통한 불복환급금이 4천9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소송을 통한 것이 4천986억원이었다.

이어 이의신청 불복환급금 372억원, 감사원 심사청구 불복환급금 364억원, 심사청구 불복환급금 330억원 순이었다.

국세청이 납세자 불복으로 지급한 환급금은 2016년 1조6천655억원, 2017년 2조2천892억원, 2018년 2조3천195억원으로 2년 연속 늘다가 지난해 1조2천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납세자 불복따른 국세환급 1.2조…국세청 고액소송 패소율 41%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한 탓에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한 소송비용은 최근 3년간 100억원이 넘게 들어갔다.

패소 소송비용은 2017년 31억3천200만원, 2018년 34억9천700만원, 2019년 33억9천700만원이었다.

국가 패소로 인한 소송 비용은 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법상 패소비용 중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납세자 불복따른 국세환급 1.2조…국세청 고액소송 패소율 41%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지난해 4천197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특히 고액사건에서 지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00억원 이상 고액사건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41.0%에 달했다.

작년 1억원 미만 소액 사건의 패소율이 5.2%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100억원 이상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2016년 31.5%에서 2017년 35.1%, 2018년 40.5% 등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납세자 불복따른 국세환급 1.2조…국세청 고액소송 패소율 41%
한편, 국세청이 조세 행정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국세청의 소송대리인 선임 건수(비율)를 보면, 2017년 447건(11.1%), 2018년 495건(13.3%), 2019년 553건(14.3%)으로 꾸준히 늘었다.

국세청이 변호사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은 2017년 67억5천만원, 2018년 67억5천만원, 2019년 63억8천만원 등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