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도권 및 부산 교정시설 11곳 방문접견 제한 조치
검찰·경찰 및 질본·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 방침
법무부·대검 "방역활동 저해 사범 강력 대처" 한목소리(종합2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등이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18일 "검찰과 경찰,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도록 지시했다"며 "불법 집회 및 방역저해행위 등에 대한 신속·엄정 수사 등을 통해 강력 대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며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신도 다수가 코로나19 확진된 상황임에도 대규모 집회 참여를 독려·지원하고, 고의적으로 방역을 저해하거나 진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침해하는 매우 분노할만한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따라 오는 19일 또는 20일 중 유관 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수도권(9곳)과 부산(2곳)에 있는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접견(일반접견·화상접견) 횟수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정부교도소,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등 11곳이 해당한다.

법무부·대검 "방역활동 저해 사범 강력 대처" 한목소리(종합2보)
일반 접견은 미결수용자와 경비처우 등급 S1·S2 수형자에 한해 주 1회만 가능해진다.

등급 S3·S4 수형자는 2주에 1회만 접견할 수 있다.

경비처우 등급은 형량과 전과 등을 고려한 분류심사를 통해 S1∼S4로 나뉘며 숫자가 높을수록 수용자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진다.

접견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접견 인원수는 2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접견 민원인이 반드시 가족일 필요는 없다.

대검찰청 신종 코로나19 대응본부도 전국 고·지검과 지청의 코로나19 대응단에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당국의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검 측은 설명했다.

대검 측은 "국가 핵심기능인 법 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각급 검찰청의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빈틈없는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는 등 지난 2월 특별지시 사항을 다시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피의자·참고인 소환조사 최소화, 검찰청사 견학 프로그램 연기 등 관련 대책을 지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