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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2단계서 결혼식은…'당사자 손해 감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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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파기 구제방안은 없고 강행하면 벌금
    실내 50인·실외 100인 분할공간 참석은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실내에 50인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불가능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실내에 50인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불가능해졌다. 사진=연합뉴스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서울·경기·인천지역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설명에 따르면, 19일부터 실내에서 50인 이상 모이거나 실외에서 100명 이상이 대면 접촉하는 '결혼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통상 결혼식장에는 50명 이상이 참석하기 때문에 2단계 조치가 이어지는 이달 30일 이전에 수도권에서 결혼식장을 예약한 예비부부 상당수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결혼식을 강행해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벌금은 행사 주최자뿐만 아니라 참석자 모두에게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발생하는 손해는 당사자들이 떠안게 됐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조치가 급박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손해는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조치에 따른 예식장 계약 파기로 발생한 손해보전 방안은 추후 논의해본다는 입장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면서 결혼식을 진행하려면 하객을 분산 배치하는 방법이 있다. 방역당국은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사람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라면 분할된 공간 내 참석 인원을 기준으로 결혼식을 허용한다. 한 방에 50명 이하가 착석하도록 하객을 여러 방에 분산시키고 영상 등으로 결혼식을 지켜보면 된다는 뜻이다.

    그렇더라도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한 공간에 모이거나 식사를 위해 뷔페식당으로 함께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혼식장 내 뷔페식당은 '고위험시설'로 거리두기 2단계에서 아예 문을 닫는다.

    당국은 결혼식 방역조치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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