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300명 이상 학교 190곳, 등교 3분의 2 제한…코로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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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66곳도 대상…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학교 밀집도 최소화
울산시교육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300명 이상 학교 190곳의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한다.
시교육청은 1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처럼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학교는 울산지역 전체 초등학교 121곳 중 89곳, 중학교 64곳 중 51곳, 고등학교 58곳 중 50곳 등 모두 190곳이다.
이들 학교는 학생수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다.
또 소규모 학교와는 상관 없이 최근 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북구 지역 초등학교 7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5곳 등 19곳은 24일부터 추가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적용된다.
이들 북구 학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1일까지 원격수업을 하기로 했다.
유치원(전체 194곳) 중에도 원생 100명 이상 66곳도 등원 인원 제한 대상이 된다.
시교육청은 초·중·고교 중 소규모 학교의 경우 코로나19 확진과 주변에 감염증 확진자가 없으면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한 뒤 전체 학생이 등교해 수업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학교는 방역과 생활지도, 급식 등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유지를 위한 적정규모 학교이다.
초등학교 1∼2학년은 기초·기본교육 강화와 돌봄 등을 고려해 가급적 등교 수업을 권장한다.
유치원 중 원생 100명 이하 128곳도 의견을 수렴한 뒤 가급적 등원 수업을 하도록 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은 정상 운영된다.
정부는 최근 1주간 서울과 경기 지역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16일부터 2주간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 유·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유지하도록 했다.
수도권 외 지역도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유지를 강력히 권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방역 체계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코로나19에 앞장 서 대응하고 대면과 비대면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교육청은 1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처럼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학교는 울산지역 전체 초등학교 121곳 중 89곳, 중학교 64곳 중 51곳, 고등학교 58곳 중 50곳 등 모두 190곳이다.
이들 학교는 학생수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다.
또 소규모 학교와는 상관 없이 최근 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북구 지역 초등학교 7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5곳 등 19곳은 24일부터 추가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적용된다.
이들 북구 학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1일까지 원격수업을 하기로 했다.
유치원(전체 194곳) 중에도 원생 100명 이상 66곳도 등원 인원 제한 대상이 된다.

소규모 학교는 방역과 생활지도, 급식 등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유지를 위한 적정규모 학교이다.
초등학교 1∼2학년은 기초·기본교육 강화와 돌봄 등을 고려해 가급적 등교 수업을 권장한다.
유치원 중 원생 100명 이하 128곳도 의견을 수렴한 뒤 가급적 등원 수업을 하도록 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은 정상 운영된다.
정부는 최근 1주간 서울과 경기 지역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16일부터 2주간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 유·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유지하도록 했다.
수도권 외 지역도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유지를 강력히 권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방역 체계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코로나19에 앞장 서 대응하고 대면과 비대면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