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와 과태료·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 폭우 피해 주민에 지방세 징수 유예
징수 유예 등이 결정되면 최장 2년간 납부 기한을 연기해 주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해준다.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의 매각도 2년까지 유예될 수 있다.

세제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이나 사업자는 재산 손실, 사업상 피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경기도 세외수입 부과 부서나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