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관련 확진자 9명 발생…"허술하게 대응하면 지역감염 대유행"
노래방·단란주점 등 집합 제한 고위험 시설 1천571곳도 단속
광주시 682개 유흥주점·클럽 열흘간 집합금지·시설폐쇄
'유흥주점발 확산'에 비상이 걸린 광주 방역 당국이 지역 전체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6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오후 7시를 기해 정부가 고위험 시설로 지정한 광주 시내 유흥 업소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5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및 시설폐쇄 행정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대상 업소는 서구 263개와 광산구 191개 등 유흥주점 666개, 클럽 16개다.

광주 최대 유흥가인 상무지구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확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광주시는 판단했다.

한 유흥주점과 관련해 12∼15일 확진자 7명이 발생했고 '노래방 도우미'라 불리는 유흥 접객원 확진자들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유흥업소는 18곳에 달한다.

이날엔 또 다른 업소 방문자 2명(광주 229∼230번)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문 신고와 진단 검사가 지속돼 확진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자칫 허술하게 대응하면 (광주의) 제3차 지역 감염 대유행 소지가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행정 조치를 했다"며 "업소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 682개 유흥주점·클럽 열흘간 집합금지·시설폐쇄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 확진자는 모두 230명, 2차 유행이 시작된 6월 27일부터는 197명이다.

짧은 진정세를 지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자 광주시는 집합이 제한된 고위험 시설도 경찰과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

대상 업소는 노래방 1천81개, 단란주점 456개, 헌팅포차 21개, 콜라텍 10개 등 모두 1천571개다.

단란주점은 술을 팔고 노래하는 행위가 가능하지만,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노래연습장이나 코인노래방 등 노래방에서는 술 판매도 금지돼 오직 노래만 할 수 있다.

이 시장은 "합동 단속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시설폐쇄나 고발할 것"이라며 "다수 영업장에서 위반 행위가 있으면 전체적인 집합 금지와 시설폐쇄 조치를 추가로 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