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가 동맹휴학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조선대는 19일 휴학 중인 의대 재학생들에게 입대 등 특별휴학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휴학원은 모두 반려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인 이달 28일까지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고지했다.조선대 학칙은 1회의 휴학 기간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 처분하도록 규정한다.지난해 1·2학기 동맹휴학에 참여한 조선대 의대생들은 이번 학기에도 휴학하겠다는 뜻을 대학 측에 밝혔다. 조선대가 이들의 휴학원을 모두 반려하고, 미복귀자에 원칙대로 학칙을 적용하면 대거 제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다만, 조선대는 편입학 확대 등 의대생 대거 제적 이후 별도의 충원 계획은 마련하지 않았다. 동맹휴학에 나선 조선대 의대생은 676명으로 당시 전체 인원의 90.1%였다. 20여 명은 복학했다.조선대는 25명을 증원한 150명을 올해 의대 신입생으로 선발했다. 하지만 신입생들도 교양 과목만 1∼2개 수강하는 방식으로 집단 수업 거부에 나서고 있다. 이대로 학기가 종료되면 신입생들도 필수 학점 미달로 유급 처분을 받는다.같은 상황에 부닥친 전남대는 아직 휴학원 반려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전남대도 교육부가 제시한 '3월 말'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의대 휴학생 전원에게 통보했다.전남대는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않는 학생을 제적 처분하는 학칙을 두고 있다. 지난해 동맹휴학에 참여한 전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연간 1조 원 규모로 조성됐다. 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2026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보장하면서도 성과 중심의 배분 방식을 도입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기본 72억 원을 배분하되,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최대 88억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한다. 인구 관심 지역의 경우 기본 18억 원을 지원하고, 우수 지역에는 최대 22억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이를 통해 기금 집행 실적과 성과가 높은 지자체는 더 많은 지원을 받아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집행률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배분액이 감액될 수 있다. 지자체 사업 기획 역량 강화지자체의 정책 기획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확대된다. 기초지자체가 자체 연구기관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기획할 수 있도록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컨설팅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의 기본 컨설팅 외에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해 실질적인 사업 발굴을 돕는다.또한, 주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과 연계해 기금 과제를 배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정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혐의로 기소된 역사 담당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3년부터 경기도 군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던 기간제 교사다. 그는 2009년부터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조직에서 활동하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단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후 ‘연방제 통일’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결성됐다. A씨는 해당 단체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관리하기도 했다.또한,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정보원 해체를 주장하는 문건을 게시하고, 북한의 대외 선전용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2심에서는 A씨의 형량이 다소 감경됐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으로 형이 감경됐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