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성인남녀 10명 중 6명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본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일자리 앱 벼룩시장이 성인남녀 12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5%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63.7%는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36.3%는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다’고 답했다.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고 답한 이들 중에서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3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프리랜서(29.9%) △주 30시간 이상 근로(23.9%) △자영업(13.9%)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이유로는 ‘본업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40.6%)’를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목돈이 필요해서(18.5%)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17.7%)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10.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본업 없이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57.7%는 자신이 ‘프리터족(프리+아르바이트)’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대다수는 비자발적으로 프리터족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2.1%는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 프리터족이 됐다’고 답했다.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프리터족을 선택했다(31.1%)’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대학원, 어학연수, 창업 등 특정 목적이 있어서(13.4%) △매일 출근하기 어려워서(6.7%) △아르바이트 시급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서(4.9%)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1.8%) 순이다.아르바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유족에게 약 6억원의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안전공제회가 고(故) 김하늘 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범죄행위로 인한 학생 사망 사례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다.24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시 학교안전공제회는 하늘 양 사망 사건을 학교 안전에 대한 문제로 보고 배상을 진행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기관이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은 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사고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지원한다. 학교장 또는 피해 학생 측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을 공제회가 부담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공제회는 이번 하늘 양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이후 가해 교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공제회의 배상 범위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유족급여, 장례비 등이다. 유족급여는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해 산정한다. 학생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9~65세까지 도시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학생 1인당 배상액을 4억2000만원으로 책정했다.유족급여에는 미래수입을 계산한 일실수입 외에도 위자료를 포함한다. 본인의 경우 2000만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 대해 1000만원,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
별점 5점 가게에서 배달 주문한 마라탕에서 벌레 수십 마리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식당 측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24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마라탕에서 벌레가 많이 나왔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관련 사진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전날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라탕을 주문했다고 밝혔다.A씨는 음식을 먹던 중 국물에 검은 물체들이 떠다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처음에는 향신료인 줄 알았는데 팔다리가 달린 것을 보고 벌레라는 걸 알았다"며 "몇 마리를 이미 먹었을지 모르겠다. 오늘 이 가게에서 음식을 시킨 사람들은 대부분 벌레를 먹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마라탕 국물에 떠 있는 검은색 벌레들과 휴지 위에 놓인 수십 마리의 벌레가 담겨 있었다.식당 측은 배달앱 소개란에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전 직원이 위생장갑을 필수 착용한다"며 "당일 판매용 식자재만 사용하고, 마감 시 잔여 재료는 전량 폐기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최근 전문 업체를 통한 해충 방제 인증 마크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배달 앱을 통해 신고해 환불받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추가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그는 배달 앱 리뷰에서 "맛있게 먹던 중 벌레가 나왔다. 너무 많아 당황스러웠다"며 "이런 음식을 돈 받고 판매한다는 것이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A씨는 이후 후속 글을 통해 "별점이 낮으면 리뷰가 상단에 노출되지 않아 5점으로 변경했다"며 "이런 리뷰가 올라왔음에도 계속 음식을 사 먹는 분들이 있다. 이 가게는 여전히 벌레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