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하자'…울진군 올해 주민세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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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이 올해 주민세를 면제해준다.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8월에 부과하는 2020년도 주민세 균등분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울진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금액은 개인 1만1천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 법인 5만5천∼55만원이다.
군의회는 주민세 감면을 위해 4월 29일 임시회에서 지방세감면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전찬걸 군수는 "군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 군 차원에서 다양한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면제 대상은 울진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금액은 개인 1만1천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 법인 5만5천∼55만원이다.
군의회는 주민세 감면을 위해 4월 29일 임시회에서 지방세감면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전찬걸 군수는 "군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 군 차원에서 다양한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