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올해 주민세를 면제해준다.

'코로나19 극복하자'…울진군 올해 주민세 전액 면제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8월에 부과하는 2020년도 주민세 균등분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울진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금액은 개인 1만1천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 법인 5만5천∼55만원이다.

군의회는 주민세 감면을 위해 4월 29일 임시회에서 지방세감면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전찬걸 군수는 "군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 군 차원에서 다양한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