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방문판매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2주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명령 30일까지 연장
도내 방문판매업체 등의 집합금지 명령은 6월 20일 첫 명령 이후 5번째 연장돼 오는 30일까지 유지된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 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천84곳 등 모두 4천849곳이다.

이들 업체는 명령 기간에 일반적인 판매 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은 할 수 없다.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한 감염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관련 시설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연장한다"고 말했다.

전날 도는 이날부터 30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과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한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