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전화를 받자 방화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전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술을 마시던 중 임대인이 전화로 월세 납부를 독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장판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길이 치솟자 겁을 먹고 물로 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타인에게 해를 주겠단 목적보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A 씨는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으로 피해를 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재판부는 4월17일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4일 오후 1시부터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이튿날 김 씨를 불러 조사했다.앞서 김씨는 2021년 재·보궐 선거 당시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에 오 시장 관련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진행하고, 그 대가로 3300만원을 오 시장 대신 지급한 의혹을 받는다.명씨는 오 시장과 김 씨와의 '3자 회동'을 포함해 7차례 정도 만났고, 오 시장의 부탁으로 유리한 여론조사를 설계했으며 원본 데이터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반면 오 시장 측은 두 차례 명씨를 만난 뒤 끊어냈으며 여론조사 결과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앞서 참고인으로 부른 오 시장 측근들과 의혹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김씨가 3300만원을 미한연의 부소장을 맡았던 강혜경씨에게 보낸 경위를 확인할 전망이다.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과 창원지검에서 각각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수사팀은 전날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지난 10일엔 오 시장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불러 조사했다.창원에서는 지난달 27~28일, 이달 6~7일과 11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창원교도소에 수용된 명씨를 불러 조사했다.명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출신 강혜경씨는 이달 5일 창원에서, 지난 10일 서울에서
배우 유연석이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이하 킹콩) 측은 14일 한경닷컴에 "국세청 추징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 중이다"며 "향후 정리된 구체적인 입장을 전하겠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앞서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고,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앞서 논란이 된 배우 이하늬의 세금 추징금 60억원보다 많은 액수로, 지금까지 알려진 연예인 추징액 중 최다다.유연석 역시 이하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국세청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유연석은 국세청의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해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다. 소명 절차를 통해 70억원의 추징액이 30억원대로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하지만 30억원이라는 금액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유연석 측이 어떤 설명과 해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앞서 이하늬의 경우 개인 법인 설립에 대해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 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호프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하여 운영해왔다"고 밝히며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써 법인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