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아닌 가족 호우피해 시에도 '사실확인서' 내면 면제
국방부, 2차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훈련 면제키로
국방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예비군 훈련을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과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 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거주 및 편성 여부를 확인 후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예비군으로 편성돼 있지 않더라도, 예비군의 부모나 자녀 등이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하며 피해를 본 경우에도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 부대에 제출해야 한다.

국방부는 앞서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키로 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