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지점서 청각보조견 입장 거부"…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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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에 따르면 올해 6월 21일 청각장애인 원모씨는 보조견과 함께 프랜차이즈 음식점 '청년다방'의 서울 시내 한 지점을 방문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자명종이나 초인종, 전화벨 소리, 아기 울음소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리를 청각장애인에게 알려 주는 장애인 보조견이다.
하지만 지점은 보조견의 출입을 막았고, 원씨가 재차 장애인 보조견 확인증을 제시했음에도 직원이 이를 무시하면서 출입을 거부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본사에 사과를 요구하자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 지점이 영업방해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장애인을 소비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차별적 시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청년다방 측은 "지점 점주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처음에 단순 애완견인 줄 알고 출입이 안 된다고 설명했지만 청각장애인 보조견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고객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별개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외식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이나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