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폭우 피해 주민 세금 부담 던다…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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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수재민을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집중호우로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수해로 개인사업자의 자산총액 20% 이상이 상실되면 그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를 상실 비율 만큼 세액공제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해 법인은 세무조사 연기 신청도 할 수 있다.
수해로 자동차가 자산가치를 상실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재민은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를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산세, 주민세 등에 대한 고지·징수유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압류재산 매각 유예 등도 시행한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수해로 도내 납세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