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사고 9건 중 8건이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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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의당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재해조사의견서에 따르면 올해 1∼6월 인천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9건이 발생해 모두 10명이 숨졌다.
월별로는 1월에만 4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3∼5월에는 각각 1건씩, 6월에도 2건이나 발생했다.
이는 올해 7월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인천 화학공장 탱크로리 폭발사고는 뺀 수치다.
유형별로는 전체 산재 사망사고 9건 중 추락사가 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1건은 '깔림 사고'였다.
사고 피해자 대부분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확인됐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복잡한 원하청 구조로 이뤄진 건설 현장에서 하청·일용직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그만큼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락사 8건 모두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방호망 등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2조는 사업주가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발판이나 추락방호막 등을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데 큰돈이 들지 않는다"며 "안전대 난간은 1만∼3만원, 추락 방지용 안전망은 30만원이면 산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의 안전보다 작업의 효율성을 먼저 따져 노동자의 생명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며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