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거리서 자전거 타던 초등생 차량에 치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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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 삼거리에서 40대 A씨가 몰던 레이 차량이 자전거를 타던 초등생 B(10)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골절상 등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삼거리에서 직진하던 레이 차량이 다른 방향에서 마주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고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도 없어서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A씨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