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환자 불편 최소화, 불법 휴진 의료기관 원칙적 대응
의사 집단 휴진 예고…울산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
울산시는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 예고와 관련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청 비상진료상황실은 구·군 보건소 비상진료대책 상황실과 연계해 집단 휴진에 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 휴진일(8월 14일)에 의료기관이 진료하도록 명령하고 집단 휴진 참여가 불법임을 알려주기 위한 행정 명령을 내렸다.

또 의료기관의 경우 한 달 이내 휴업은 신고 의무가 없어 의료기관 휴진을 사전에 알기 위해 의료법에 따른 휴진 신고 명령도 함께 발동했다.

지역 구·군 보건소는 이에 따라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각 의원에 등기 속달 등으로 보내고 전화로 확인하는 등 불법 집단 휴진에 참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비상진료상황실은 응급 환자와 시민의 병·의원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들은 11일 오후에는 울산시의사회를 방문해 집단 휴진을 멈춰 달라고 요청한다.

시는 이런 노력에도 집단 휴진이 확산하면 의료법(제59조 제2항)에 따라 복지부 차원에서 다시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다고 밝혔다.

이후 복지부 지침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대화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집단 휴진이라는 단체행동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시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며 "시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집단 휴진 예고…울산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