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소상공인 등 지원
울산시는 2020년 부과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해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시는 정부 권고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 올해만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각층 바닥면적 합계 1천㎡(울주군은 3천㎡) 이상 시설물에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면적 3천㎡ 이하 납부자가 87.9%를 차지한 것으로 볼 때, 경감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부과 대상 시설물은 2천604곳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시설물 1곳당 평균 감면액은 104만원이고, 감경되는 부담금 총액은 약 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부과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10월 30% 경감된 부담금을 고지받게 된다.

올해 부과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부담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 등으로 활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