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회계비리' 휘문고 자사고 취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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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이사장 등이 50억 여원을 횡령해 물의를 빚은 서울 휘문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다.
교육부는 휘문고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교비 횡령 등으로 논란이 된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이어 지정 취소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회계 비리나 입시 비리, 교육과정 부당 등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사유로 자사고 지위를 잃는 것은 휘문고가 처음이다. 휘문고는 201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이 2011∼2017년 한 교회에 학교 체육관 등을 예배 장소로 빌려준 뒤 받은 사용료 외 학교발전 기탁금 38억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이 자사고 지정 이전인 2008년부터 횡령한 액수는 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명예 이사장의 아들인 이사장은 이를 방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명예 이사장이 사용 권한이 없는 학교법인 신용카드로 2013∼2017년 2억39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파악했다. 교육청은 명예 이사장과 이사장, 사무국장 등 7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명예 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숨져 공소가 기각됐지만 이사장과 사무국장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서울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문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까지 자사고 지위를 적용받는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교육부는 휘문고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교비 횡령 등으로 논란이 된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이어 지정 취소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회계 비리나 입시 비리, 교육과정 부당 등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사유로 자사고 지위를 잃는 것은 휘문고가 처음이다. 휘문고는 201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이 2011∼2017년 한 교회에 학교 체육관 등을 예배 장소로 빌려준 뒤 받은 사용료 외 학교발전 기탁금 38억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이 자사고 지정 이전인 2008년부터 횡령한 액수는 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명예 이사장의 아들인 이사장은 이를 방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명예 이사장이 사용 권한이 없는 학교법인 신용카드로 2013∼2017년 2억39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파악했다. 교육청은 명예 이사장과 이사장, 사무국장 등 7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명예 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숨져 공소가 기각됐지만 이사장과 사무국장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서울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문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까지 자사고 지위를 적용받는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