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흉기로 위협한 친모의 구속영장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흉기로 위협한 친모의 구속영장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10살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서울강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친모 A 씨(3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동부지검이 이를 반려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구속 사유인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에 따라 재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아들 B 군(10)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민의 제지로 B 군은 별다른 외상을 입지 않았고, A 씨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 씨로부터 B 군을 분리해 쉼터로 보냈다.

A 씨는 과거에도 욕설과 흡연 등을 하며 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적이 있고, '가정폭력 재범 우려 가정'으로 경찰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A 씨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지난달 31일 강동경찰서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