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들 흉기로 위협한 '친모'…檢 구속영장 반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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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분리, 병원 입원치료…"도주 우려 없어"
경찰 "보완·재수사 거쳐 다시 영장 신청하겠다"
경찰 "보완·재수사 거쳐 다시 영장 신청하겠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10살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서울강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친모 A 씨(3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동부지검이 이를 반려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구속 사유인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에 따라 재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아들 B 군(10)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민의 제지로 B 군은 별다른 외상을 입지 않았고, A 씨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 씨로부터 B 군을 분리해 쉼터로 보냈다.
A 씨는 과거에도 욕설과 흡연 등을 하며 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적이 있고, '가정폭력 재범 우려 가정'으로 경찰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A 씨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지난달 31일 강동경찰서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강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친모 A 씨(3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동부지검이 이를 반려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구속 사유인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에 따라 재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아들 B 군(10)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민의 제지로 B 군은 별다른 외상을 입지 않았고, A 씨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 씨로부터 B 군을 분리해 쉼터로 보냈다.
A 씨는 과거에도 욕설과 흡연 등을 하며 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적이 있고, '가정폭력 재범 우려 가정'으로 경찰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A 씨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지난달 31일 강동경찰서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