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1천200t 무단 투기…무허가 처리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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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1천t이 넘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무단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를 차려 7억3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후 소득세·부가가치세 1억4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북 영천시의 한 부지를 임차한 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이곳에 폐기물 1천260t을 버리게 하기도 한 혐의도 받는다.
폐기물 불법 투기에 가담한 화물차 운전기사 B(42)씨와 C(5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무단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를 차려 7억3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후 소득세·부가가치세 1억4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북 영천시의 한 부지를 임차한 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이곳에 폐기물 1천260t을 버리게 하기도 한 혐의도 받는다.
폐기물 불법 투기에 가담한 화물차 운전기사 B(42)씨와 C(5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