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대체 취득한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의 세제 지원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충북도 '취득세 면제' 등 호우 피해 주민 세제 지원
피해 주민의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은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하고, 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납세를 독촉받은 경우에도 체납액 징수 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 허가의 등록면허세,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의 취득세는 면제된다.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취득세도 면제된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등을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 관계자는 "피해 주민이 신청하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하면 직권으로 조사해 지원하는 등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