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탈세 관여' 전직 삼성 임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전씨가 지방소득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를 기각했다.
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혐의인데도 고발 없이 기소됐다는 이유에서다.
ADVERTISEMENT
삼성은 이들의 차명계좌를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1천300억여원을 납부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삼성그룹의 차명계좌는 2017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기소로 이어졌다.
ADVERTISEMENT
한편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를 삼성물산 법인 자금 33억원으로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임직원 3명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