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행세하다 금목걸이 차고 도주…업주·행인에게 붙잡혀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다가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차고 그대로 달아나던 절도범이 뒤쫓아온 업주와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20대 중반)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손님 행세를 하며 제품을 구경하는 척했다.

그는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직접 차본 뒤 해당 제품들을 구매하겠다며 업주 B씨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그러나 B씨가 봉투 속을 확인하려는 순간 A씨는 갑자기 밖으로 달아났고, B씨는 진열대를 넘어 곧장 추격했다.

A씨는 도로를 따라 전력으로 도주했지만, 뒤쫓아오는 B씨를 의식한 듯 다리가 풀려 넘어졌다.

이 상황을 목격한 행인이 A씨를 먼저 붙잡았고, 이어 잠시 후 도착한 B씨와 함께 그를 경찰에 인계했다.

A씨가 훔친 목걸이와 팔찌는 5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건넨 봉투 안에는 지폐 크기로 자른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