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행세하다 금목걸이 차고 도주…업주·행인에게 붙잡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울산 울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20대 중반)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손님 행세를 하며 제품을 구경하는 척했다.
그는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직접 차본 뒤 해당 제품들을 구매하겠다며 업주 B씨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그러나 B씨가 봉투 속을 확인하려는 순간 A씨는 갑자기 밖으로 달아났고, B씨는 진열대를 넘어 곧장 추격했다.
A씨는 도로를 따라 전력으로 도주했지만, 뒤쫓아오는 B씨를 의식한 듯 다리가 풀려 넘어졌다.
이 상황을 목격한 행인이 A씨를 먼저 붙잡았고, 이어 잠시 후 도착한 B씨와 함께 그를 경찰에 인계했다.
A씨가 훔친 목걸이와 팔찌는 5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건넨 봉투 안에는 지폐 크기로 자른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