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등 농산물 잔류농약 관리…농약 30종 잔류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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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잔류기준은 수확하기 전 10일 이내의 농산물에 적용하는 것으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면 출하 연기, 용도 전환 등이 이뤄진다.
현재 149종 농약에 대해 1천168개의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딸기·호박 등 농산물 6종에 사이플루메토펜 등 농약 30종 기준 신설 ▲ 사과·포도 등 농산물 19종에 대한 클로란트라닐리프롤 등 농약 18종 기준 개정 등이다.
또 생산단계에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한 기준을 농작물별 농약 잔류 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