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 학부모 "국제중 지정 취소 처분 무효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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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은 성명을 통해 "국제중에 대한 교육감의 기본 책무는 국제중이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인데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폐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2015년 3월∼2020년 2월의 학교 운영성과를 평가하려면, 2015년에 평가 지표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운영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데 교육청이 국제중 폐지를 위해 2019년 12월에야 지표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의 공정하지 못한 처분과 이에 동의한 교육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제중 지정 취소는 국가적 교육 손실이자 서울시교육감 임기 내 행적 중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글로벌 인재양성보다 입시 교육에 치중했다며 교육부 동의를 받아 두 학교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했다.
두 학교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신입생 모집공고 기한이 다가온 점을 고려해 법원은 일단 교육청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