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한시 규정 연장
2023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 소방장비 개선에 투자
소방장비 개선 등을 위해 올해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쓰도록 한 한시 규정이 2023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제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게 한 규정의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3년으로 늦췄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특수수요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 장비 개선에 쓰고, 25% 미만은 안전 분야에 쓰게 돼 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과 소방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개인안전장비 확충 등 소방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노후 소방차량을 2023년까지 모두 교체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안전교부세로 2015년부터 6년간 모두 2조3천420억원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시·도에 교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