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부동산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투자로 얻는 상당한 수익을 회수하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며 "상당 부분 제어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토부가 집값 안정 수단이 많지 않아 김 장관이 억울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주택정책 주무장관인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게 맞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앞서 통과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2년에 한 번 짐을 싸고 세를 올리는 부담을 갖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세법 등 여러 제도가 통과되면 국토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를 지적하자 현 4.0%인 전월세전환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이니 전월세전환율은 4.0%다.

정부는 2016년 `기준금리의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현재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 α값을 3.5%로 정했다.

김 장관은 "이 법이 만들어진 당시 기준금리는 2.5% 정도여서 3.5%를 더하는 것으로 됐지만 지금 현재 이 기준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이 많은 데 대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라며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를 운영할 때 수익률이 낮아 월세 전환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강남의 갭투자 비율은 70%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는 다주택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갭투자에 썼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에겐 갭투자를 위한 목돈이 필요하기에 월세 전환 추세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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