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2억여원 빼돌린 방위청 기품원 직원 면직…관련자 줄징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일 미래통합당 윤주경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품원 전투물자센터 소속 사무원 A씨는 회계 및 출납업무를 담당하며 2015년 9월∼2020년 1월 총 1천896회에 걸쳐 기품원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입금해야 할 각종 정산금 중 일부를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2억4천420만원을 가로챘다.
기품원은 해당 사실을 수년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올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서, 지난 3월 보통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를 직권면직 처분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통상 기품원은 회계 처리 시 12월에 결재된 금액이 다음 해 1월에 납부되기 때문에 법인카드 계좌에 일부 금액이 남는다.
그동안은 횡령 금액이 잔액을 초과하지 않아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으나, 작년에는 A씨가 횡령한 누적 액수가 연말 법인카드 계좌에 있어야 하는 잔액을 초과해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기품원은 A씨의 횡령 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줄징계했다.
당시 1·2차 부서장과 회계 담당 부서장, 회계담당자 등 총 9명에 대해 정직 3개월(1명), 감봉 1개월(2명), 근신(6명) 등 처분을 내렸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