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2019년도 언론관련판결분석보고서' 발간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법원에서 선고된 236건의 언론 관련 민사판결을 분석하고 주요 판결문을 수록한 '2019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사닷컴과 인터넷신문 등 인터넷 매체에 대해 제기된 소송이 61.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간신문 14.4%, 방송 12.9%를 각각 차지했다.

전년보다 일간신문과 방송에 대한 소송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인터넷 매체에 대한 소송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의 지위를 분석한 결과 2018년에 비해 언론사만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비율은 51.2%에서 43.7%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담당 기자만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비율은 2018년 4.7%에서 지난해 8.1%로 증가했으며 언론사와 담당 기자, 데스크, 대표 등 관계자들이 함께 제소된 비율도 소폭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언론 관련 판결을 청구 별로 보면 전체의 43.7%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지난해 사건이 3천823건임을 고려하면, 전체 언론분쟁 사건 가운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의 비율은 7.3%였다.

지난해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 가운데 최고액은 2억524만원이었다.

의료 관련 기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특정 내용을 누락하고, 중대한 약물 부작용이 발견된 것처럼 보도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손해배상 인용액 중앙값은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다.

5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액을 인용한 판결 비중이 2018년 66%에서 지난해 53.8%로 줄었다.

작년 언론 관련 민사판결 10건 중 6건은 인터넷매체 소송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