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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용기업 채권압류명령 D-3…日관방 "모든 대응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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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한국 측의 일본 징용 기업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한국 측의 일본 징용 기업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사진=EPA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사진)이 한국 측의 일본 징용 기업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스가 장관의 이날 요미우리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구체적인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비자 발급 요건의 엄격화나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소환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일본제철이 배상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작년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작년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채권압류명령 효력은 오는 4일 발생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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