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안 의결과 함께 시행 방침
내일 임시 국무회의…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공포안 의결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이 이날 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다시 하루만에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을 앞두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