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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명예회장 유산 분할 합의…상속세 4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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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家 1조 유산 배분 합의

    韓재산, 영자·동주·동빈 '균분'
    日재산은 유미씨가 받기로
    신격호 명예회장 유산 분할 합의…상속세 4500억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유산 분할에 합의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인인 자녀 네 명(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전날 신 명예회장의 유산을 정리하는 방식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주식으로는 상장사인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 롯데쇼핑(0.93%),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 등이 있다. 일본 주식은 롯데홀딩스(0.45%) 광윤사(0.83%)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지분 등이다. 아울러 인천 계양구 목상동에 토지가 있다.

    유족 네 명은 한국 재산은 한국 국적의 세 자녀(신영자 신동주 신동빈)가, 일본 재산은 일본 국적의 신유미 씨가 주로 갖기로 결정했다. 4인이 똑같이 재산을 나누면 다른 나라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과실송금 과정에서 다시 세금 등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억원 이상 자산을 상속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50%다.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 및 증여할 때는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네 명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총 4500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약 3200억원, 일본 재산분은 약 1300억원이다.

    신 명예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재산 분할에서 제외됐다. 또 신유미 씨의 모친인 서미경 씨는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다.

    이상은/김채연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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