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판단에 대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불복해 항소했다.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6일 만이다.앞서 이 전 장관 측도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3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냈다.1심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재판부는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을 지시받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또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소방청이 받은 단전·단수 요청 확인', '경찰의 24:00 특정 언론사 진입 계획의 전달', '위 진입과 관련한 경찰과의 협조 강조'를 언급하면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했다고 봤다.이에 관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고의, 국헌문란 목적도 인정됐다. 단전·단수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봤다.다만 이 전 장관의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와 관련해선 "소방청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진영기 한경닷컴 기
유명 아이돌 걸그룹 멤버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을 만들고, 공유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회사원인 A씨는 2024년 12월 울산 자택에서 편집 애플리케이션으로 아이돌 걸그룹 멤버 2명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 4개를 만들었다. 이런 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 중 1개를 포함해 총 9개의 합성 영상물을 게시했다.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