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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징역 7년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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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판단에 대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6일 만이다.

    앞서 이 전 장관 측도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3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을 지시받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소방청이 받은 단전·단수 요청 확인', '경찰의 24:00 특정 언론사 진입 계획의 전달', '위 진입과 관련한 경찰과의 협조 강조'를 언급하면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했다고 봤다.

    이에 관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고의, 국헌문란 목적도 인정됐다. 단전·단수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이 전 장관의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와 관련해선 "소방청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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