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면조사 생략한 강제입원 적합심사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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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가능성 봉쇄…당사자 신청 있으면 반드시 대면조사 해야"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적합했는지 심사할 때 환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면조사를 생략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강제입원 환자의 입원적합성 심사 과정에서 환자 신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보호 의무자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한 진정인 A씨는 입원적합성 심사에서 대면조사를 신청했다.
입원적합성 심사는 강제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의료인이나 법조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가 입원이 적절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대면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해당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A씨는 흥분과 불안정 증세로 격리실에 격리돼 진정제를 투약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결국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면조사를 받지 못한 A씨는 병원 직원을 통해 의견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심사위원회는 A씨의 의견진술서 등을 토대로 '입원 유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 결정에 대해 A씨는 대면조사가 생략되는 등 입원적합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입원적합성 심사 제도 도입 배경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심사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청문이나 의견 진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며 "최초 방문 당시 대면조사가 어려웠더라도 재방문으로 대면조사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의견진술서가 심사위원회에 제출됐지만, 해당 진술서는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 병원 직원을 통해 작성된 것"이라며 "대면조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대면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입원적합성 심사를 통한 퇴원 가능성이 봉쇄되고 입원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당사자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를 통해 심사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강제입원 환자의 입원적합성 심사 과정에서 환자 신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보호 의무자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한 진정인 A씨는 입원적합성 심사에서 대면조사를 신청했다.
입원적합성 심사는 강제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의료인이나 법조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가 입원이 적절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대면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해당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A씨는 흥분과 불안정 증세로 격리실에 격리돼 진정제를 투약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결국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면조사를 받지 못한 A씨는 병원 직원을 통해 의견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심사위원회는 A씨의 의견진술서 등을 토대로 '입원 유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 결정에 대해 A씨는 대면조사가 생략되는 등 입원적합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입원적합성 심사 제도 도입 배경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심사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청문이나 의견 진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며 "최초 방문 당시 대면조사가 어려웠더라도 재방문으로 대면조사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의견진술서가 심사위원회에 제출됐지만, 해당 진술서는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 병원 직원을 통해 작성된 것"이라며 "대면조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대면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입원적합성 심사를 통한 퇴원 가능성이 봉쇄되고 입원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당사자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를 통해 심사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