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허가기간 어겨 병역법 위반한 20대 DJ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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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J 글로리 오모(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병역의무자인 오씨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기여행을 이유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다.
오씨는 허가기간 만료일 하루 전인 12월 30일 태국으로 출국한 뒤 허가기간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에 따르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는 해외로 출국하기 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고 출국했지만 허가기간 내 귀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